뉴욕주 긴급 임대/렌트비 보조 지원인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세입자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렌트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Eligibility):
- 가구 총소득은 지역 중앙 소득 (AMI)의 80% 미만이 여야 합니다.
(뉴욕주 카운티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데 아래 가구 수 및 소득 중앙 소득 차트 표는 뉴욕시 기준입니다)
- 2020년 3월 13일 이후, 가족 구성원이 코비드 19 전염병으로 인해 실업수당을 받거나 소득이 감소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음
- 신청자는 주 거주지에서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빚진 임대료/렌트비에 대해 현재 거주지에서 임대료 연체가 있음
- 가구는 2020년 3월 13일 또는 이후에 임대 연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노숙자 또는 주택 불안정을 경험한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가구 수 | AMI 80% 미만 | AMI 50%미만 |
1 | $66,850 | $41,800 |
2 | $76,400 | $47,750 |
3 | $85,950 | $53,700 |
4 | $95,450 | $59,650 |
5 | $103,100 | $64,450 |
6 | $110,750 | $69,200 |
7 | $118,400 | $74,000 |
8 | $126,000 | $78,750 |
처음 30일 동안은 우선권이 주어지는 분들은:
1. AMI 가 50% 이하인 가구이며, 최소 90일 동안 실업 상태이거나, 참전 용사, 현재 가정 폭력을 겪거나 인신매매 생존자, 현재 거주지와 관련된 퇴거 사건이 법정에서 계류 중인 경우, 이동 주택에 거주, 코로나 19로 인해 불균형하게 영향받은 커뮤니티/지역에 거주 (우편번호), 20개 이하의 주택의 거주
2. 소득이 AMI 50% 이하인 가구
3. 가구 구성원을 포함하는 소득이 AMI 80% 이하이며, 최소 90일 동안 실업 상태이거나, 참전 용사, 현재 가정 폭력을 겪거나 인신매매 생존자, 현재 거주지와 관련된 퇴거 사건이 법정에서 계류 중인 경우, 이동 주택에 거주, 코로나 19로 인해 불균형하게 영향받은 커뮤니티/지역에 거주 (우편번호), 20개 이하의 주택의 거주
4. 소득이 AMI 80% 이하인 가구
혜택 (Benefits):
-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임대료 지원
- 가구가 월 총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렌트비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 3개월 추가 임대료 지원
- 2020년 3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연체금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전기 또는 가스 비/유틸리티 연체료 지원
신청은 2021년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및 신청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https://otda.ny.gov/programs/Emergency-Rental-Assistance/
전화는: 844-NY1-RENT (1-844-691-7368)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1-833-843-8829로 전화하여 TTY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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